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9 2017가단5228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99,562원과 그 중 31,899,027원에 대하여 2017.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99,562원과 그 중 31,899,027원에 대하여 2017.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