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그 종류와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가능 여부, 가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가연성폐기물에 대하여 1톤당 약 100,000원(2012년 기준)이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등에서 반입한 폐목재, 폐합판,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의 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남게 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에 따라 분리, 선별하지 않고 대형 가연성폐기물만 분리한 채 나머지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잘게 부수고 다른 성상의 매립 대상 폐기물과 의도적으로 혼합하는 방법(속칭 ‘비빔밥’)으로 1톤 당 약 29,000원(2012년 기준)의 반입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인천 서구 백석동 58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운영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4.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게 부순 가연성폐기물 7.5톤을 다른 매립대상 폐기물과 섞어 총 17.03톤을 만든 다음 F 암롤트럭에 싣고 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3.경까지 합계 약 55,226.9톤의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된 총 125,801.7톤(암롤트럭 약 7,707대 분량, 무게비 전체의 약 43.9%, 부피비 약 79.7%)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함으로써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