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42858
청구이의
주문
1. 망 E(상속인 :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209618 용역비 청구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망 E(상속인 :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209618 용역비 청구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