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642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5가소413416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5가소413416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