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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5889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 범죄사실 기재 2016. 4. 19.자 사기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의 판단에 법령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역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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