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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9 2019고단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H건물 I호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 K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4. 2.부터 2018. 4. 3.까지 근로한 L의 2018년 4월분 임금 337,4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 22, 24, 36, 53, 55번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44명의 임금 합계 186,898,5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6.부터 2018.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4,643,4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E, F, G,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1. 각 체불금품 내역, 진정인 대표 제출자료, 노무비 미지급자 현황, 노무비 이체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 5. 13.까지 퇴사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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