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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3 2017고합1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1:38 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두드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배심원의 평결 결과 - 무 죄 : 7명( 만장일치)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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