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강원도 정선에서 선배가 동업으로 전당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나오게 되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한다.
내 아파트도 팔아서 자금을 만들고 있는데 액수가 모자르니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에서 5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3 억 원 운 영시 연간 예상수익이 최소 3억 2천 ~ 최대 5억 5천’ 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업 계획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자신의 자금을 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 인의 선배가 하던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 전주 ’로서 전당포 영업에 일부 가담하려고 한 것이나, 채무자의 신용을 정확히 분석하거나 적법하게 환 가가 가능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절차 없이 피고인이 직접 채무자나 일종의 중개업자들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려 던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정도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한 액수를 피고인이 경영하던 학원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달리 이를 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차용 원금 중 일부는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억 5,630만 원을 차용한 후 그중 4억 4,545만 원만 변제함으로써 그 차액인 2억 1,085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