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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9:38경 울산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회보 및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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