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4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6:41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로타리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판매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감정의뢰 회보

1. 울산지법 2015고약전3099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