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직원이었다.
나. 피고들은 D에 근무하면서 횡령문제가 드러나자, 2016. 7. 4. 피고들이 D에게 각각 14,000,000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C은 그 대금 중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D는 2016. 8. 30. 원고에게 D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31일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C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약정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가) 피고 B는 먼저, 피고 B가 D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약정금을 구하는 것이어서, 피고 B가 D의 자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는 다시, 피고 B가 D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제약정을 한 것은 도의적 책임에 불과한 것이거나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 B는 끝으로, 피고 B가 D에 대하여 2009. 3.부터 2009. 9.까지 미지급 임금 6,829,450원의 채권과 D 지분 10%의 권리, D의 수익 중 5%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양수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미지급 임금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의 주장처럼 피고 B가 D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