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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35254
주식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D 주식 6만 주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제4면 20행 ‘2011. 8.경’을 ‘2011. 10.경’으로 고친다.

제5면 15행 ‘원고를 신임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을’을 “‘지점설치⇒(원고⇒대표)’, ‘사외이사 및 대표이사’를”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D의 매출실적이 전혀 없어 원고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D 명의로 화물차량 50여대를 보유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와 국제물류주선업등록을 받았다고 말하며, 원고를 D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지점을 설치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 독자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7.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주식매매대금 2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5행의 아래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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