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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1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수리 재길 8 금 상동 공원묘지 앞 도로를 소 양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고, 그 당시 전방에서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잠이 든 과실로, 위 승용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25세) 운전의 E 액센트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F( 여, 54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4세),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77세), J( 남, 8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완주군 소양면 위봉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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