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975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7. 3. 20.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절차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을 받고 2017. 4. 27. 잔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갑 1 내지 6호증]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