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2013. 10. 5.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은 2013. 11. 27.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대구교차로에 게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C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폰을 교부받는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취득한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정수기, 비데 등을 설치한 후 그것들을 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코웨이에 전화하여 피해자 C 명의로 시가 219만원 상당의 정수기 1대와 51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집에 설치하는 내용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을 받은 후 D으로부터 정수기를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3,143,00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였다
(다만 범죄일람표 1 순번 3, 4의 범행일시는 2013. 2. 5.과 2013. 2. 2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집에 정수기 등을 설치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팔아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