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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1032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142,021원 및 그 중 46,778,854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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