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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1025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53,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고 연기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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