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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2 2016나4284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에서 소가 취하된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 및 항소취하 간주로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E, F, G에 대한 부분은 각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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