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과정에 고려되었다.
그 밖에 진단서 상 기재되어 있는 치료 내용과 실체 치료 경과 (10 일 간의 입원치료 및 2개월 정도의 통원치료)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실제 상해의 정도가 진단서 상의 치료 일수 기재와는 달리 매우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