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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09 2016가단2038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하남시 A, B 일대의 C 보금자리 주택지구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지구에 속한 D 소유의 하남시 E 답 4,6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고 2013.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이었는데,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56,673,000원에 협의매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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