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4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제주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을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매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도로 교통법위반 등 사건 1 심 선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