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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09 2013고정1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21:15경 진주시 B호텔 1층 프론트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B호텔 직원인 피해자 C(37세)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무릎으로 허벅지 부위와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때린 후 프론트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7회 내리찍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다발성열상, 다발성좌상(좌슬관절ㆍ좌대퇴부ㆍ좌하퇴부ㆍ우슬관절ㆍ안면부),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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