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38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56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부분에 한정하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