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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7771
특허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열 저장 팁을 구비한 디스펜서’라는 다음과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청구항별로 각각 ‘이 사건 제 항 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특허등록번호 : 제1103188호 출원일 / 우선권주장일 / 등록일 : 2008. 5. 9. / 2007. 5. 10. / 2011. 12. 29.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2와 같다.

나. 피고들의 제품 생산 등 피고 한국콜마 주식회사(이하 ‘피고 콜마’라 한다)는 주식회사 투쿨포스쿨(이하 ‘투쿨포스쿨’이라 한다)의 의뢰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연우(이하 ‘피고 연우’라 한다)가 생산한 별지1 목록의 사진과 같은 피고들 제품에 피고 콜마가 제조한 화장품을 담아 투쿨포스쿨에 납품하였고, 투쿨포스쿨은 이를 ‘맥걸리 아이 액티베이터(McGirly Eye Activator)’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다.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은 2006. 12. 11.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433606호에 게재된 ‘튜브형 화장품 용기의 노즐팁’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3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는 1998. 10. 15.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실1998-56332호에 게재된 ‘이온 펄스기’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3의 제2항과 같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 연우는 2012. 11. 2. 특허심판원 2012당2848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4. 2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12. 6. 원고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연우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4. 8. 28. 원고의 정정청구가 적법하지 않고 정전 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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