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나 아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4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위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2010년 경 절도죄로 선고유예와 벌금 30만 원을 각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 자가 신호위반을 한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