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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6 2016고단35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영하는 주점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1:30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스킨십을 하려 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테이블에 부딪혀 기절을 하면서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절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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