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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30224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미합중국에 본점을 두고 미용 관련 제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 특허발명(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우선권주장일(출원번호)/ 특허번호: D/ E/ 2011. 4. 15.(미국 F) 원고는 H 위 출원에 대한 일부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으로 추가 출원(I)하였고, 이는 J 미국 K로 특허등록 되었다

(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미국대응특허’라 한다). / G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헤어 드라이어의 배럴을 위한 회전 공기 지향 장치(rotating air directing apparatus, 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에 있어서, 상기 헤어 드라이어의 배럴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관형 어댑터 부재(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관형 어댑터 부재 내에 피팅하는 치수를 가지며 상기 관형 어댑터 부재 내에 수용되는 관형 회전 부재로서, 상기 관형 어댑터 부재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며 원주 내부 면, 입구 개구부, 출구 개구부 및 복수의 만곡 베인을 포함하는 관형 회전 부재(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및 상기 관형 회전 부재의 상기 출구 개구부에 인접하게 배치되어 상기 관형 회전 부재와 함께 회전하는 각진 절두 원뿔 형상의 노즐 부재(angular frusto-conical nozzle member)로서, 상기 출구 개구부에 대하여 예각으로 배치된 각진 노즐 개구부를 구비하는 각진 절두 원뿔 형상의 노즐 부재(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만곡 베인의 각각은, 상기 관형 회전 부재의 상기 입구 개구부로부터 상기 출구 개구부로 연장되는 상기 원주 내부 면에서의 고정 에지를 가지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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