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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9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6년 경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7년 경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이어 2016. 3. 28.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8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2016. 11. 16. 경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교통 관련 전과 이외에도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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