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단순히 피해자 H에게 겁을 주려다가 전동 예초기가 무거워 이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상처가 발생한 것이고, 그 상처 역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처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예초기를 메고 자신에게 다가왔고, 마당에는 자갈이 깔려 있는데 예초기를 작동시켜 칼날을 바닥에 대고 그 돌이 튀어 자신의 몸에 맞게 하였으며, 다리 부위가 자갈에 맞아 아직까지도 상처가 남아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H의 상처부위 사진(2014고단971호 증거기록 157쪽)상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피해자 H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H가 마음을 열지 않아 겁을 주기 위하여 예초기 날을 바닥에 갖다 대어 자갈을 튕기게 하였다, 피해자 H의 다리 부위 상처를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4고단971호 증거기록 346∼347, 394쪽),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④ 피해자 H은 약국에서 연고를 구입하여 다리 부위 상처를 치료하였고, 그 상처의 흔적이 두 달 가량 경과한 시점에도 남아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