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19나3195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5면 ④항 아래에 아래와 같이 ⑤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제3 청구 : 원고는, P이 1991. 12. 18. 사망하여 원고가 P의 사망신고를 한 1991. 12. 30. 이후부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된 외증조부모 묘소 2기를 관리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1. 12. 30.자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면, 부가 L, 모가 O인 P은 1991. 12. 18. 사망한 사실, 원고는 부 S, 모 T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만, O, P이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면서 부양해 온 사실, 원고의 U중학교 시절의 학생기록부 보호자란에 O이 조모로, V고등학교 시절의 학생기록부 보호자란에 P이 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11월경부터 2015. 9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4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6월경 P과의 친모자관계 확인을 위하여 유전자 검사를 시도한 바 있으나 P의 유전자형을 확인할 수 없어 친모자관계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P으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은 시기에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