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0 2014고단392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유원지에서 피해자 I(여, 32세)를 비롯한 인터넷 여행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서울시 도봉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갈아입히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메세지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가사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