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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2.15 2016고단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효령면 경북대로에 있는 고곡삼거리에서 효령면 고곡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차선 및 제한속도를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녹색등인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가산 방면에서 효령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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