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의 사무국장인 자로서,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D을 지지하는 교인과 피해자를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고, 피해자가 위 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하였다
거나 담임목사를 변경하는 결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표자 변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피해자에서 위 교회 원로목사인 E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2. 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삼성세무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상호란에 ‘C교회’, 성명란에 ‘D’,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H’, 정정할 사항의 대표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대리인 인적사항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 ‘J', 전화번호란에 ‘K', 납세자와의 관계란에 ‘직원’, 작성년월일란에 ‘2017년 2월 7일’, 신고인(신청인)란에 'A'를 기재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C교회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교회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삼성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교회 대표자를 피해자에서 E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유번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