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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3747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월 차임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5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제5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피고는 월세 입금 시 피고 소유의 부동산 사용대금 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10만 원)을 감액하고 입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월 550만 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창고 사용료 110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월 44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330만 원만을 지급했고, 이에 원고가 2017. 11. 13.자 및 같은 달 15.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7. 12. 1.경 해지되었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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