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월 차임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5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제5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피고는 월세 입금 시 피고 소유의 부동산 사용대금 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10만 원)을 감액하고 입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월 550만 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창고 사용료 110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월 44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330만 원만을 지급했고, 이에 원고가 2017. 11. 13.자 및 같은 달 15.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7. 12. 1.경 해지되었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