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6 2016고단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사람으로, 2016. 5. 5. 23:15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로22길 86 소재 캣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