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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6.20 2018고단21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3.경 스티커 사진기 제조ㆍ판매 및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제품생산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C과 D은 이사로서 제품 개발ㆍ생산, 자금관리, 영업소 개설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등과 함께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5.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개발제품 양도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18,181,818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합계 1,223,5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로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3. 29.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투자자에게 스티커 사진기 등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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