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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4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15: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산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범내골 교차로 쪽에서 황령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운데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고가도로 아래 빈 공간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7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3. 18. 21:08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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