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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23174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2020. 9.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가 2014. 2. 11.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는데 2020. 2. 4.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2020. 3. 10. 이혼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18. 7. 5.경 C가 유부녀임을 알면서 C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갑 제5호증(사실확인서)이 원고의 협박과 회유로 작성되었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5.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 9. 25.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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