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3 2016고단13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0:55 경 시흥시 죽 율로 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 왕 천로 450번 길 1 소재 외곽 4 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7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