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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8 2015고단22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23: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46세) 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역 3번 출구 CCTV), 수사보고 (CCTV 재 검색)

1. 현장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전부터 알콜의 존 증후군, 우울병 등을 앓고 있었고,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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