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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9 2019고단2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3:27경 서울시 용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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