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6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음료수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1: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이 운전한 차량이 2차로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든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차량을 정차시켜 대화중 피해자가 먼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깜빡이를 켰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좆만한새끼”라고 욕설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