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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6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9.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3: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당 구장 앞 도로 상에서, 동네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D(55 세) 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여 기분이 나쁘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그곳 길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선고형의 결정】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분쟁 발생의 귀책 사유와 더불어 피해자 역시 우산대를 휘두르는 등 피고인의 일방적인 가해로 구성하기에는 어려운 정황이 있다.

범행도구의 위험 성과 가격 부위, 범행동기, 소정의 진료비 외에 피해 회복의 노력이 미흡한 점, 상해의 정도와 치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양정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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