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141 (1995.09.0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좌로부터 인출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간주한 위 금액은 이중과세된 것이라는 청구주OO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이며 주소는 별지기재)은 91.7.26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들로서 법정기일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486.5㎡의 298.0694/486.5지분 및 지상2층 지하1층 근린 생활시설용 건물중 1층 1, 3, 4, 5, 6, 7호, 2층1호, 지층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외 3필지의 처분금액(기준시가 평가액 325,335,704원)중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200,000,64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 신고누락사실을 적출하여 94.7.1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493,608,08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청구외 (주)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피상속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금융거래명세서를 동 지점으로부터 회신받아 쟁점계좌에 상속개시일 현재 계좌잔액 210,774,474원이 신고누락되었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동 계좌로부터 인출한 금액중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108,252,364원이라 하여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4.8.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40,748,010원을 추가결정고지 하였다(이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891,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동 거래가액과 당초 과세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288,168,248원과의 차액 602,831,752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5.1.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64,962,150원을 다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94.8.1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4.9.1 심사청구를 거쳐 94.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잔액 및 인출액 319,026,83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동 계좌의 당초 입금액 30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일부인 280,000,000원을 90.8.31 청구외 OO증권(주) OOOO지점에 입금하였다가 원리금 합계 281,266,338원을 90.9.29 인출하여 같은 날 300,000,000원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재산이라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다시 위 예금을 가산함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이전에 타소득이 있었음을 들어 위 예금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아니라 OO 피상속인은 동 예금의 입금당시에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보험대리점의 경우 영업소득이 전혀 없을 뿐아니라 다세대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은 가족의 생활비에 충당하여 예금의 여력이 없으며,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재산관리를 전적으로 피상속인이 주관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이 구체적인 입증을 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위 예금잔액 및 인출액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과는 별도로 상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가산한 금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인 바, 예금계좌 입금액이 동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면 실제처분가액, 대금이동에 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들은 동 평가액 상당액만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90.5.17, 90.6.30, 90.7.18 각각 양도한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대금을 3억원 이상의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1개월 13일 내지 3개월 14일간 보관하다가 90.8.31 일시에 예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상속인은 보험대리점업 및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임대하고 있는 등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이외에도 동 예금을 할만한 자금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계좌의 예금잔액 및 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계좌의 예금잔액 및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의 합계 319,026,838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과세된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일부이어서 동 금액이 이중으로 과세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90.12.31개정)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90.12.31개정)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외 (주)OO은행 OOO지점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계좌의 단기금융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91.4.1부터 같은 해 6.15까지 108,252,364원이 인출되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210,774,474원의 잔액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계좌잔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90.9.29 쟁점계좌에 입금된 300,000,000원이 90.6.29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잔금으로 받은 501,000,000원중 청구외 (주)OO은행 OOO 지점에 피상속인의 가명계좌인 OOO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410,000,000원에서 280,000,000원을 90.8.31 청구외 OO증권(주) OOO지점에 입금하였다가 90.9.29 원리금 281,266,338을 출금하여 다시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임을 들어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계좌의 잔액 및 인출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잔금으로 수취하였다는 501,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실제 수령한 사실 및 그 대금을 청구외 (주)OO은행 OOO지점에 입금한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음은 물론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외 OOO 명의 계좌가 피상속인의 계좌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청구외 OO증권(주) OOO지점에서 인출한 281,266,388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음을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다세대주택을 16세대 임대하고 있었고 그 임대보증금이 558,000,000원이며 상속재산이 많은 사실로 보아 쟁점계좌 입금액에 해당하는 별도의 자금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며, ④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의 인출액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90.9.29 쟁점계좌에 입금된 30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 쟁점계좌의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동 계좌로부터 인출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간주한 위 금액은 이중과세된 것이라는 청구주OO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내 역
성 명 | 주 소 |
O O O |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 OOOO OOOOOOO |
O O O | 〃 |
O O 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