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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6누35283
요양급여신청불승인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원고는 2007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면서 소회 회사의 상표권등록무효 소송 등 합계 18건의 민사형사특허 사건 등을 처리하느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과로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② 2013. 6. 무렵부터는 소외 조합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처리하며 야간에는 회사경비업무를 하느라 과로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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