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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0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2007. 6. 1.부터 갚는 날까지,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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