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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204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8. 경 ‘ 하나저축은행 C’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 일명 C’ )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일명 C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한 뒤, 2017. 5. 10. 09:40 경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회 현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NH 농협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소지한 채 ‘ 하나저축은행 직원 D’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 일명 D’ )를 만 나 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일명 D에게 위 통장을 보여주고, 동인과 함께 대기하였다.

한 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44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서울 중앙 지검 F 부서 G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으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니 A 명의의 계좌로 잔고를 모두 송금 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04 경 피고인 명의의 NH 농협은행 계좌로 2,500만 원, 같은 날 15:40 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0 경 서울 중구 남 창동에 있는 NH 농협은행 회 현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일명 D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07 경 같은 구 남대 문로 5 가에 있는 NH 농협은행 남대문금융센터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수표로 각 인출하여 같은 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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