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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1 2014고단1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7. 1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1길 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곡프라자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 양 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을 후진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급하게 후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YF 쏘나타의 운전석 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864,884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비산물을 수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7. 11:30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03에 있는 성포IC 사거리 교차로를 제2종합시장 방면에서 다농마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갓길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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