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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0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목적물에 관한 근저당채무를 변제할 자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그 판단을 설시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사실과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그 임차목적물이 경매되고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그 피해 전부를 회복하였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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