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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51535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7. 9. 4. 체결된 매매계약을 9,36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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